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
판결선고
2019.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한 F의 2017. 11월 임금 4,333,540원, 2017. 12월 임금 4,333,540원, 2018. 1월 임금 613,130원 합계 9,280,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8,828,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임금체불확인서(증거기록 9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1. 10.까지 근로한 B의2017. 10월 임금 96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368,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C는 2019. 4. 10., 피해자 B는 2019.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