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7. 23. 선고 2019고단2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8. 1.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11.~2018. 1. 임금 5,182,400원, 상여금 1,434,000원 합계 6,616,400원 및 퇴직금 3,459,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6,281,887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68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19. 6. 7. 및 2019. 6. 26. 각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2019. 5. 15., 피해자 G는 2019. 5. 16., 피해자 D은 2019. 5. 31., 피해자 H은 2019.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