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 기재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9
판결선고
2019.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3,045,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72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80,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 급ㅇ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정, 미지급 액수 중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5, 6, 8월 임금 합계 7,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80,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