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4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 기재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