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2019고단410』 의 별지 C병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0,2019
판결선고
2020. 1.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41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7,177,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71』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3월 임금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1.부터 2019.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4월 임금 12,000,000원 및 5월 임금 6,580,640원 합계 18,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H 등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9.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6월 임금 1,528,050원 및 퇴직금 12,62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74,020원 및 근로자 7 명의 퇴직금 합계 61,029,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1억 8,000만 원에 육박한다. ○반면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악의적인 행동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병원을 양도하며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양도계약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으로 임금 1,400만 원과 퇴직금 55,109,580원(공소기각하는 B 부분 제외)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임금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에,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8.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357,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별지
각주1) 아래 체당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