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67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2019고단410』 의 별지 C병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