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7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9고단790』 사건의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중 순번 3, 4,6, 7 기재 부분과 『2019고단845』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