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
판결선고
2019.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 2018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7,5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3. 5.부터 2018. 3. 18.까지 야간 카운터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21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2017년 4월 최저임금 차액 913,31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11,97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차액 1,404,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0분 근무 후 2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경우 C의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 되며, 결국 미지급임금(퇴직금 포함)은 3,334,677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B모텔은 고객이 찾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응대를 위한 직원이 대기하여야 한다<1>. C이 근무하는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는 C이 대리근무자 없이 단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C으로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대기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카운터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하기 위하여 수신기를 지참하고 호출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기 지참은 피고인측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였다.
C이 근무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매 시간당 20분이라는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도 없고, 기타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C은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업장 고객카드 사용내역,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재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별지
각주1) 실제로 새벽 시간대에 결제된 내역도 적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