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합1007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295,814원, 원고 B에게 87,294,1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1985. 4. 21.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원고 B은 1987. 8. 8.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각 근무하다가 2018. 4. 17. 해고된 자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해고

1)

2018. 3. 8. 개최된 피고의 제408차 임시이사회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저조한 성장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18. 3. 15.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8. 3. 20. 개최된 피고의 제409차 임시이사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2018. 4. 12. 개최예정인 제410차 정기이사회에서 그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8. 4. 5. 원고들에게 출석이유를 ‘간부직원 징계의 건’으로 기재하여 2018. 4. 12. 개최되는 피고의 정기이사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4. 6. 위 출석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A는 2018. 4. 12. 개최된 피고의 제410차 정기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와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와 근거조항이 없는 징계회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퇴장하였고, 위 정기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4)

피고는 2018. 4. 13.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① 피고의 저성장, ② D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윤리강령을 미이행함, ③ 수익감소로 인해 조합원이 받은 불이익, ④ 간부직원의 전횡, ⑤ 간부직원의 업무태만, ⑥ 직무수행 능력부족, ⑦ 노조탄압(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2018. 4. 17.자로 징계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의 경과

1)

원고들은 2018. 4.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0. ‘피고는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2)

이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045), 위 법원은 2020. 2. 13.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누10751), 항소심법원은 2020. 8.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복직 및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원고들은 2020. 9. 1.자로 복직되었고, 피고는 2020. 9. 7.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215,564,496원을, 원고 B에게 211,337,954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인사, 보수 및 후생복지 규정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후생복지규정(이하 ‘이 사건 후생복지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2,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128,401,065원, 원고 B에게 104,508,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이사장이 2017. 10. 1. 원고 A의 호봉을 ‘2급을3(상무)’에서 ‘2급갑2(전무)’로 승급하는 내용의 결재를 하였으나, 이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승급되기 전의 호봉인 ‘2급을3(상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본봉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였으나, 시간외 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보수규정 및 후생복지규정에 의하면, 특별상여금, 부서장수당, 식대 및 교통비, 피복비, 교통비, 대학입학자녀 등록금 지원금 역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이상 받을 수 없고, 원고들이 그 해고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 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지급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2)

본봉 등, 식대 및 교통비, 부서장수당

가)

원고 A의 호봉이 ‘2급갑2’인지 여부

기초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호봉을 조정한 것은 ‘승급’에 해당하여 피고 이사장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A의 임금을 산정하는 데 그 기준이 되는 호봉은 ‘2급갑2’가 된다.

(1)

이 사건 인사규정 제5조에서는 직원의 ‘임용’은 피고의 이사장이 행하되, 직원의 ‘임면’은 별도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직급’을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가 상당한 유사한 직위라고 하면서(4호), 동일직급 내에서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급’으로(6호),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진‘으로(5호)로 각 정의하는 한편, ‘승진’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면사항(3호)에 열거하고 있다.

(2)

2015. 12. 18. 개최된 피고의 제392차 정기이사회에서 당시 상무이었던 원고 A를 전무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고, 그 후 피고의 전 이사장인 G이 2017. 10. 1. 원고 A의 호봉을 기존 상무 직급인 ‘2급을3’에서 전무 직급에 해당하는 ‘2급갑2’로 승급시킨 것인데, 이러한 호봉승급 당시에 이미 원고 A를 전무로 승진시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3)

게다가, 원고 A가 위와 같이 전무로 승진하였음에도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호봉승급 이전까지 상무 직급인 ‘2급을3’호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 것은 원고 A 스스로가 종전과 같이 상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므로, 단지 ‘2급을3’호봉이 상무 직급에 해당하는 호봉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 A가 위 호봉승급 있고 나서야 전무로 승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호봉승급은 한시적으로 동결된 원고 A의 호봉을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시간외 수당’ 관련

갑 제17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13조에서는 “영업개시 전 업무 또는 영업종료 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매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여의 183분의 1.83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1주에 8시간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이러한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매월 16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매월 16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받아 왔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실제 시간외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산정된 내역을 기초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시간외 근로 시간이 일정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이에 출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에 출근하였더라면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피고는 시간외 수당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온 점, ③ 여기에 피고의 다른 직원들은 위 해고 기간 동안 매월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그 기간에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의 각 ‘본봉 등’에는 매월 16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식대 및 교통비’, ‘부서장 수당’ 관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후생복지규정 제3조는 출근하는 직원에게 1일 8,000원을 ‘중식대’로, 1일 5,000원을 ‘교통비’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2019. 12. 19. 개최된 피고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실무책임자에게 120만 원, 지점장·총무부·신용부·여신부의 장에게 80만 원을 부서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의 직원들 중 실무책임자, 부서장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부서장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A의 직급은 실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전무’이고, 원고 B의 직급은 부서장에 해당하는 ‘상무’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2014. 1.부터 2020. 12.까지 월별 급여대장(갑 제17호증)에 기재된 피고 직원들에 대한 ‘식대 및 교통비’의 지급 내역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보다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에도 매월 식대 및 교통비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그 해고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매월 식대 및 교통비, 부서장 수당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임금계산 내역 제3, 4항 중 ‘식대 및 교통비’ 및 ‘부서장 수당’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구체적 금액의 산정

이 사건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원고 A의 기본급 합계는 156,993,440원(= 본봉 등 139,892,440원 + 식대 및 교통비 7,501,000원 + 부서장수당 9,600,000원)이고, 원고 B의 기본급 합계는 140,961,520원(= 본봉 등 127,060,520원 + 식대 및 교통비 7,501,000원 + 부서장수당 6,400,000원)이며, 위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2018. 5.분 기본급’의 일부로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원고 A 864,780원, 원고 B 806,330원)을 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고 A가 156,128,660원(= 156,993,440원 - 864,780원), 원고 B이 140,155,190원(= 140,961,520원 - 806,330원)이 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임금계산 내역 중 제3, 4항 기재와 같다.

3)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가)

먼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에서 ‘휴직자를 제외한 근무직원에게 고정급여의 연 600%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급여일에 통상임금의 100%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2018. 6. 20.부터 2020. 8. 2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정기상여금의 액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59,482,100원, 원고 B이 56,238,86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특별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에서는 ‘특별상여금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② 2018년도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율 1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2019년도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율 700%의 특별상여금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성과우수자 6명에게는 300%의 추가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각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상여금의 액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44,617,340원, 원고 B이 42,578,865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고 A가 104,099,440원(= 정기상여금 59,482,100원 + 특별상여금 44,617,340원), 원고 B이 98,817,725원(= 정기상여금 56,238,860원 + 특별상여금 42,578,865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무성적의 우수 여부를 평가할 수 없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연차수당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9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인 사실, ② 이 사건 보수규정 제19조 제1항은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치 않은 일수에 대하여 월차 또는 연차 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월차 또는 연차 휴가보상금은 휴가 1일에 8시간으로 하여 1시간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원고 A는 연차수당으로 2014년에 6,732,500원, 2015년에 7,155,500원, 2016년에 7,242,500원, 2017년에 5,170,720원을, 원고 B은 연차수당으로 2014년에 6,561,800원을, 2015년에 6,637,250원을, 2016년에 7,155,5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각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액수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15,457,640원, 원고 B이 14,745,8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2018. 4. 17. 이후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 때문이고, 이러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15일의 연차휴가와 같은 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10일 연차휴가를 합한 25일의 연차휴가를 각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각 연차휴가일수 2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원고 A가 15,457,640원(= 2018년도 연차수당 7,687,260원 + 2019년도 연차수당 7,770,380원), 원고 B이 14,745,800원(= 2018년도 연차수당 7,329,420원 + 2019년도 연차수당 7,416,380원)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기간이 위와 같은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일수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등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관련

가)

이 사건 보수규정 제12조에서 하계휴가, 체력단련비로 각 통상임금의 100%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의 액수는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29,757,310원(= 하계휴가비 12,942,560원 + 체력단련비 16,814,750원), 원고 B이 28,135,680원(= 하계휴가비 12,220,250원 + 체력단련비 15,915,43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원고 A가 29,757,310원, 원고 B이 28,135,680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하계휴가바외 체력단련비는 직원들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금원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복비, 차량보조비,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 관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후생복지규정 제4조에서는 세대주인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의 50%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위 후생복지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이 2,331,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 외에도 피복비로 각 210만 원, 차량보조비로 각 4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4. 1.부터 2020. 12.까지 월별 급여대장(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피복비, 차량보조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피고의 직원들 역시 피복비, 차량보조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후생복지규정 제3조, 제5조에서 피복비, 차량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피복비, 차량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2,331,000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대학입학자녀등록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 A가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 A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련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서는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하고, 다만 그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변제충당

1)

피고가 2020. 9. 7.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215,564,496원을, 원고 B에게 211,337,95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위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합계는 원고 A가 307,774,050원, 원고 B이 281,854,395원이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은 [별지1] 임금내역 계산 중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변제금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데, 그 충당에 관하여 민법 제479조에서 규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변제금 215,564,496원, 원고 B에 대한 변제금 211,337,954원을 법정충당 규정에 따라 2020. 9. 7.까지의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아래 [별지2]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다.

결국, 2020. 9. 7.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는 110,295,814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는 87,294,174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10,295,814원, 원고 B에게 87,294,1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0.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해고를 할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위와 같이 해고한 것인데,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으나,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정수미 손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