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8. 입사하여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2020. 6. 22. 퇴직한D의 임금소급분 1,378,98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28,675원, 연말정산 환급금 604,370원 합계 5,312,0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19,341,897원, 2019. 11. 13.~2020. 7. 20.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274,955원, 2019. 11. 13.~2020. 7. 20.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013,875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630,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각 '처벌 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2021. 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