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부터 2019. 9. 30.까지 품질검사 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9년 8월 임금 2,625,000원, 7월 임금 3,625,000원 임금 총합계 6,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에 기술한 고소인 D의 퇴직금 14,290,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및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