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5
판결선고
2021. 9. 3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20. 7. 27.까지 배송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67,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하지 않고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20. 7. 27.까지 배송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335,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 내지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및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이 갖는 효력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결국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규정된 기한 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① 2014. 4. 5.부터 2016. 4. 30.까지의 퇴직금 9,175,175원을 중간정산하고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5. 3.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및 2016. 5. 10.자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②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퇴직금 14,032,303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9. 4. 30.자 퇴직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의 어려움에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차용금 1,149,944원으로 대체하니 직원은 추후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제한다’는 2019. 8. 23.자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 ④ C의 2019년 영업부 퇴직적립금 내역 중 2019. 8. 21. 1,149,944원이 중도인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⑤ C의 2020년 영업부 퇴직적립금 내역 중 2020. 5. 9. 3,364,440원이 중도인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서명을 한 경위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는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서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거나 월 급여 및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2020. 7. 27.경 중간정산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및 중간정산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기해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에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