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7
판결선고
2023.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스프링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6.경부터 2022. 6.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5월, 6월분 임금 6,491,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8,267,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E의 진정인 진술서
㈜D 신고형 수시감독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감독결과보고
'21.1.~'22.7.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스프링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2년 5월, 6월, 7월분 임금 10,802,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금 33,228,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