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60
판결선고
2024. 6.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6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B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2.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995,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654,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2.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85,06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14,768,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55]
피고인은 2013.경부터 현재까지 부력발전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거짓 재무제표 작성 · 공시
B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회사 본점에서, 위 회사의 제7기(회계연도 : 2016. 1. 1. ~ 201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사실은 당해 회계기간 동안 차입금 8,735,000,000원, 가수금 1,493,000,000원, 부채총액10,640,000,000원, 자산총액 13,435,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5,934,000,000원, 가수금 293,000,000원으로 과소계상하여 부채총액 6,639,000,000원, 자산총액 9,934,000,000원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였다.
감사인 미선임
2019년도 감사인 미선임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미만,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④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4. 31.까지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512,000,000원, 부채총액이 12,459,000,000원 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9년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020년도 감사인 미선임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미만,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④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4. 31.까지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3,288,000,000원, 부채총액이 13,074,000,000원 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0년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도 감사인 미선임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4. 31.까지, 직전 사업연도인 2020년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3,214,645,637원, 부채총액이 13,006,142,490원 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1년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도 감사인 미선임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4. 31.까지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3,912,657,946원, 부채총액이 13,703,189,359원 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2년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3 내지 6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2023고단115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년 재무제표 등, 2020년 부속명세서, 2021년 재무제표, 2021년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216년~2021년도), 가수금계정별 원장(2016년~2022녀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2019년 이후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2017년 및 2018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감사 미선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본문, 제39조 제1항, 제5조(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본문,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감사 미선임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공시한 자산총액과 실제 자산총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위반 기간이 약 6년에 달하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및 퇴직금 액수가 약 5,7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 재산의 공매를 통해 차입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