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9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