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61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부터 2024. 1. 31.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800만 원 및 ② 퇴직금 7,782,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벌금형 4회(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 그럼에도 다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00여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 퇴직 후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근로자 4명에게 1,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으로 2024. 3. 8.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3.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3. 3.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5. 4. 29.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