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3
판결선고
2024. 7. 26.
범죄사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9. 30.까지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L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35,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39,278,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부터 2023. 4. 28.까지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M의 퇴직금 4,679,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11번 중 '퇴직금' 부분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53,257,7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L, BS, BM, BR, BT, BU의 각 진술서
BV의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개월 및 징역 11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1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이 사건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1억 8,000여만 원으로 다액이다.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임금 및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판결 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합계 3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