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74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23.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2022. 9.경 범행)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B는 2025. 6.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6. 19.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774]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4층 D호에서 건물 신축 및 분양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시행의 'G 외 2필지 건축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며 "토지 및 상가점포 136개 중 미계약 상가 점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6. 30.에 차용한 원금을 포함하여 용역비 및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 없이 주변에서 수억 원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그 돈을 미계약 상가 점포에 대한 계약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 1억 7,300만 원을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0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28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E'에 재직하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4. 20.부터 2022. 11. 30.까지 업무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5.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194,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로자 J의 퇴직금 6,641,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68]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K호에 있는 ㈜L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3.부터 2024. 6. 27.까지 사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M의 2024. 1월 임금 977,360원, 2024. 2월 임금 2,200,000원, 2024. 3월 임금 2,200,000원, 2024. 4월 임금 2,200,000원, 2024. 5월 임금 2,200,000원, 2024. 6월 임금 1,906,684원 등 임금 합계 11,684,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재판 중 사건, 후단경합범 등)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관련 피의자 B 기록 등사]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이자 경리직원이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자금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A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피고인 B가 월급을 받는 경리직원은 아니었다), ② 피고인 B가 다른 직원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③ J이 피고인 B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자 J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는 판시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 및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0,000원~3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9,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피해 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5. 2. 13. 별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별지
각주1) 한편, 피고인에게는 2025. 6.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6.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추가로 있으나, 그 범죄일시는 2019. 6. 10.경인데, 피고인에게는 ① 2020. 11.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전과와 ② 위 2023. 4. 22.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2022. 11.경, 2022. 12.경, 2024. 6.경 범행)과 동시심판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사후적 경합범 전과가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