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73
판결선고
2024. 9.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블록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3.10.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블록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소재지에서 2023.10.2.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3. 10월 임금과 2023.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 가산금 1,333,750원(2023.10월 563,750원, 2023.11월 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4. 9. 1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