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733 판결

22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