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733, 2025고정225, 22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배국희, 임영하, 김주성(기소), 전승조(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국선)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5.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73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위탁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강아지 픽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4. 1월 임금 41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5, 7,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93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3.경부터 2024. 8. 1.경까지 '애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22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층에 있는 'E' 애견 위탁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위 업소에서, 근로자인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I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경까지 3회에 걸쳐 근로자 I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합계 594,000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정22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위탁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8.부터 2024. 4. 7.까지 강아지 픽업 및 견생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J의 2024. 4월 임금 2,359,425원 및 2024. 1. 15.부터 2024. 5. 31.까지 강아지 픽업 및 견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K의 2024년 4월 임금2,800,000원, 2024. 4월 임금 2,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959,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이중기소 여부 확인
[2025고단73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 G, N, O, B,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5고정25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5고정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 M, L, G, N, O, P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및 벌금 50,000원~45,000,000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23년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 P, O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의 임금 합계 8,735,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5. 11. 27. 및 2026. 1. 13. 법원에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C,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