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1.6.15.~'22.3.20 및 '22.6.20~'23.11.13. 조립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주휴수당 11,170,000원, 연장근로수당2,606,25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1,61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40,000원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도합 19,026,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232,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