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81
판결선고
2026.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소재한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22. 7. 9.까지 판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6월 임금 4,404,350원, 2022년 7월 임금 1,278,682원 등 임금 합계 5,683,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D의 퇴직금 53,566,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D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고소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사건화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