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0
판결선고
2017. 11. 9.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5.부터 2016. 9. 30.까지 지재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9. 상여금 1,97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 합계 33,671,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5.부터 2016. 9. 30.까지 지재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004,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2,915,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각 미지급 상여금 현황, 각 미지급 연차 현황, 각 퇴직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