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37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2, 5 내지 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 연번 1, 3,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