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6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7고단56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주)C] 순번 1, 2, 3 기재근로자 및 판시 2017고단625호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