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주),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51,000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82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