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