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
판결선고
2020. 6. 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근로내역, 체불내역, 체불금픔 지급 지시, 체불금품 산정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항과 같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