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22고단537호 사건 전부, 2022고단49호 사건 중 피해자 B, C, D, E 부분, 2022고단241 사건 전부 각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202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22고단537호 사건 전부, 2022고단49호 사건 중 피해자 B, C, D, E 부분, 2022고단241 사건 전부 각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