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85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농업경영체인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D은 2014. 3. 1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및 2019. 3. 28.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농작물 재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E는 2015. 6. 9.경부터 2020. 4. 2.경까지 및 2020. 9. 18.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농작물 재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임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농작물 재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4.경부터 2021. 1.경까지 임금 합계 5,344,897원을, 2015. 6. 9.경부터 2020. 4. 2.경 및 2020. 9. 18.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농작물 재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7.경부터 2021. 1.경까지 임금 합계 4,001,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및 2019. 3.28.경부터 2021. 1. 26.경까지 각 근무하고 2018. 12. 18.경 및 2021. 1. 27.경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3,105,562원을, 2015. 6. 9.경부터 2020. 4. 2.경까지 근무하고 2020.4. 3.경 퇴직한 E의 퇴직금 3,373,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D 노동시간 기록, E 출퇴근기록
각 표준근로계약서(D)
D 체불임금내역, 실근로시간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근시간이 18:0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은 동절기에는 16:30, 하절기에는 17:00에 퇴근하였고, 휴게시간도 모두 보장받아, 결국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을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근로시간07:00~18:00(월 226시간), 휴게시간 1일 180분, 휴일 월 2회, 월급제(당시 최저임금 ×226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6쪽, 139쪽),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 적용 기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근로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월 기준 226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시간당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되 위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출퇴근 시각을 특정해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휴게시간(1일1시간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출퇴근 시각은 피해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기록을 기초로 특정이 되었는데(증거기록 18~29쪽, 124~134쪽, 212~236쪽 참조), 해당 기록은 실제 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8:00이 아닌 대부분 그 보다 이른 17:00,17:30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11.부터는 대부분 17:00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휴게시간으로 점심 1시간, 오전 참 10분, 오후 참 5분 등 합계 1일 1시간 15분 정도만을 보장받았다. 위 시간들을 제외하면 농장에 계속 머무르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피해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갖거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위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김성인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E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2020. 9. 18.경부터 2021. 1.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위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2015. 6. 9.경부터 2020. 4. 2.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65번 6쪽 참조), 해당 부분 기재는 오기 내지 불필요한 기재로 보이고,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 기재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