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8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서비스업을 하는 실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4. 4. 4.까지 세탁물 정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12. 임금 2,693,040원, 2023. 4. 임금 2,650,310원, 2023. 6. 임금 2,429,050원, 2023. 9. 임금 3,790,280원, 2024. 2. 임금 2,243,150원, 2024. 3. 임금 2,558,670원, 2024. 4. 임금 315,520원 합계 16,680,0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 11. 1.부터 2024. 3. 29.까지 세탁물 정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4. 3. 임금 81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9. 1.부터 2024. 4. 4.까지 세탁물 정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020,751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E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