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4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8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7. 5.부터 2025. 3. 9.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25. 3. 10.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1월 임금 3,296,270원,2025년 2월 임금 3,059,700원, 2025년 3월 임금 1,058,831원 합계 7,414,8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7. 5.부터 2025. 3. 9.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25. 3. 1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07,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4.경부터 2024. 1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산 당근을 이용하여 오이소박이(198kg), 깻잎김치(563kg), 나박물김치(785kg), 열무김치(2,303kg), 갓김치(950kg)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당근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총 28,735,250원 상당의 제품을 학교급식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의견서
수사보고(중국산 당근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위반제품 생산물량 확인), 수사보고(위반판매특정)
진정서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2022.09.30.~2025.03.12.), 임금명세서(2024.7월~2025.3월), 각 퇴직금정산내역, 임금대장(2024.6월~2025.3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시료채취확인서결과통지서, 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 중국산당근구입내역, 제품생산일지, 제품판매내역 각 1부, 중국산 당근 구입거래 명세표 1부, 중국산 당근 사용 제품 생산일지 정리내역, 제품생산일지, 위반제품 판매내역 자료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