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4
판결선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12. 3. 1.부터 2014. 6. 1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1,200,000원, 2012. 1.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9,900,000원, 2012. 2. 1.부터 2014. 6. 2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560,000원 등 임금 합계 42,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822,000원, 위 E의 퇴직금 6,326,086원, 위 F의 퇴직금 10,582,738원 등 퇴직금 합계 22,730,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