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주),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11. 1. 1.부터 2013. 8. 30.까지 토목기술자로 근무한 E의 5개월분(4월~8월) 임금 2,500만 원과 D(주)에서 경리로 근무한 F의 2개월분(7월~8월)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039,010원과 F의 퇴직금 7,890,410원 등 퇴직금 합계 20,929,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