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8
판결선고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설계감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월 임금 각 4,200,000원, 2013 추석 상여금, 2014 구정 상여금 각 4,200,000원 합계 2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4. 16.부터 2014. 3. 13.까지 설계감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8.부터 2014. 2.까지의 월 임금 각 2,700,000원, 2014. 3. 임금 1,132,250원, 2013 추석 상여금, 2014 구정 상여금 각 2,700,000원 합계 25,432,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 E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설계 감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021,640원과 2012. 4. 16.부터 2014. 3. 13.까지 설계 감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01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036,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7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4. 3. 경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2014. 3. 경부도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4. 5.경 C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