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6,2015
판결선고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86]
피고인은 2013. 3. 14.경 사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주식회사 Y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공작기계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의 CNC보링머신(DB130CX) 1대와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CNC보링머신(DNB130R)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5.경 위 주식회사 X에서 피해자 소유인 CNC보링머신(DNB130R) 1대를 안산시 반원구 Z에 있는 AA에 1억 2,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910]
피고인은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실경영자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Y 사업장에서 2013. 12. 30.경부터 2014. 8. 14.경까지 근무한 AB의 2014년 7월 임금 1,722,360원, 2014년 8월 임금 1,722,360원 합계 3,44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86]
피고인은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5. 4. 3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AC의 2015년 3월 임금 2,157,330원, 2015년 4월 임금 2,192,000원 임금 합계 4,349,330원 및 퇴직금 2,13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2015고단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2015고단986]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E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보링머신의 시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두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보링머신을 임의로 처분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였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다른 기계를 매각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의 리스료 납입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 변제 등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는 이 사건 보링머신의 시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AC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자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횡령금원 및 임금 등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573)
피고인은 사천시 AF에 있는 AG의 실경영자로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금속표면처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G 사업장에서 2013. 4. 8.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근무한 V의 임금 1,245,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4,257,5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V의 퇴직금 3,144,2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제7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50,777,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