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
판결선고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PC방'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게임오락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2014.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000,000원(2013. 6월부터 퇴직시까지 각 월 1,000,000원씩)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근무한 E의 퇴직금 3,283,2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DPC방], E 입금내역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E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피시방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E가 위 피시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와의 합의에 따라 매월 150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점(피고인은 E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등을 위 금원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시로 E로부터 위 피시방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E에게 위 고정급 이외에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적은 없는 점, ③ 피고인과 E가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과 E는 수시로 위 피시방 운영에서 발생한 손익을 따져 서로 확인한 다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E가 1년 이상 위 피시방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위 피시방 운영이 잘 되는 경우 3년 후 E에게 피시방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수익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E가 위 피시방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위 피시방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소하는 위와 같은 내용이 수익분배약정이었다면, 피고인은 E에게 위 피시방을 매도하지 않은 대신에 다른 내용으로 수익을 분배하려고 하였어야 할 것인데(E가 일하는 동안 위 피시방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E에게 영업이 잘 되면 월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액의 월급을 그만큼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 손익분배의 약정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상당 부분 재량을 가지고 위 피시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 피시방의 사업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는 그 실질에 있어 위 피시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