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3,2016
판결선고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진주시 C건물 8층 소재 D 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3,325,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2,436,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12. 16.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88,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4,6, 8, 9, 13, 14, 16~19, 21, 23, 25, 28~30, 33~35, 37~39, 41~43, 45, 46, 48, 49, 54,57, 60, 64~66, 68, 70~7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135,272,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9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0. 위 병원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할 졸피뎀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매제인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불면증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작성하고 치료약으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10mg 28정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79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약 70여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5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액수도 큰 점,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체불 이후 현재까지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현실 도피책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복용을 위한 허위의 처방전을 발급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