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8, 2016고단92(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A
현재 소재불명<1>
검사
이소연(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연
판결선고
2016. 11. 15.
범죄사실
[2015고단458]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도계가공 및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2014. 7. 하순경부터 위 회사의 육계 납품 및 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아버지로 모두 양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F의 아내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 I도 양계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H, I, F에게 '닭을 사육해서 납품해주면 kg당 최저 1,400원에서 최고 2,000원으로 해서 마지막 출하일로부터 3주 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할 당시 부담한 채무 11억 원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 및 소·돼지 가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7억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1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위 회사의 운영에 따른 4억 3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거래처인 ㈜J에 육계 가공비용조차 현물인 닭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kg당 최저 1,400원 이상의 대금을 3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육계 2만 마리를 제공받고 그 대금 중 13,35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육계 합계 123,125마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 173,224,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2]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K에게 2015년 6월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112,894,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K에게 퇴직금 잔액 690,4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53,485,9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8]
증인 F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제2, 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E, G, L, I 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납품 닭 값 미지급 내역 포함)
2014년 매입매출 내역, 일일육계시세
각 수사보고(증 제265-292쪽)
[2016고단9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의 진술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5년 급여대장, ㈜C 미지급 식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육계(肉鷄, 닭을 살지게 기르는 것 또는 살지게 기른 닭)를 납품받을 당시 그 육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육계 또는 도계(屠鷄, 기른 닭을 도축하거나 죽이는 것 또는 죽인 닭) 값 폭락으로 부득이하게 육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육계대금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도 없었다.
판단
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또는 ㈜C의 재정 상태, 이 사건 거래의 이행과정, 육계대금 결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도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계를 납품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O로부터 도계 유통업체인 ㈜P을 인수하였는데 인수방식은 위 회사가 부담한 채무를 떠안거나 외상으로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4. 4. 2.까지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약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회사 인수 대금 또는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 제천시 소재 도계 가공공장을 ㈜P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매입대금은 그 무렵 위 공장에 채권최고액 약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지급받은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위와 같이 ㈜P과 제천 공장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육계를 납품받을 당시(2014. 9. 10.부터 2014. 10. 21.까지)에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가 대출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 및 위 공장의 운영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태였다. 결국 2014. 11. 10. 무렵 세금 체납으로 위 각 부동산이 압류되기에 이르렀다.
L은 ㈜P의 상무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고 수지가 맞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2014. 7.경 대부분의 거래처와 그 거래를 끊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경 위 회사의 상호를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H, E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육계를 납품해 주면 kg당 최저 1,400원에서 최고 2,000원으로 해서 최종 납품일로부터 3주(20일) 내에 육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보통 도계업체와 육계(양계)업자 사이의 거래는 위탁사육 방식(사육에 필요한 병아리와 사료는 도계업체가 제공하고 육계업자들은 도계업체로부터 사육비만 지급받는 방식)과 일반사육 방식(사육에 필요한 병아리와 사료 모두 육계업자이 부담하되 나중에 도계업체로부터 육계 납품대금을 올려받는 방식)의 거래로 나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반사육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 거래 이전에 ㈜P과 거래를 한 적이 있으나 당시의 회사 운영자는 L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 거래가 처음이다.
㈜C의 2014년도 매입·매출을 살펴보면 매월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상반기(2014. 1월 - 2014. 6월) 동안 누적된 적자 금액만도 약 4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상태는 하반기(2014. 7월 - 2014. 12월)에도 지속되어 2014년도 한 해 동안의 적자 금액만 약 8억 6,000만 원 정도이다(7월 한 달 동안은 흑자).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4. 10. 21.까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육계를 납품받아 도축을 하여 청주시 소재 도계 가공업체인 ㈜J에 가공을 위탁한 다음 가공된 도계 전부를 전문 유통업체인 원주시 소재 Q 또는 대구시 소재 R에 전부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육계대금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Q과 R에 판매하여 지급받은 도계대금은 약 2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받은 도계대금마저 대부분 ㈜C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과금, 사료 대금, 세금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시세대로 납품받은 육계를 덤핑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육계대금이 아닌 회사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육계를 가공하여 판매한 도계대금 외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육계대금을 마련할 별도의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기록상 피고인 또는 ㈜C가 도계대금 등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도계 가공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현물(도계)로 위 가공대금채무와 상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계를 납품받을 당시 ㈜C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덤핑가격으로 도계를 판매한 것은 도계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에게 납품한 육계 납품단가는 kg당 1,150원에서 1,850원 사이인데(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고정된 가격으로 납품한 것이 아니다. 일부 피해자는 1,150원 또는 1,250원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증 제10쪽), 그 각 육계 납품단가(증 제7-10쪽)와 피고인이 제출한 일일육계시세(증 114-119쪽)에 의한 납품 당시의 육계시세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납품시마다 그 무렵의 육계시세를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의 도계가격 또는 육계가격 변동은 일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변동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도계가격 또는 육계가격이 폭락했다고 볼만한 분명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단지 피고인은 ㈜C의 운영과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헐값에 도계를 판매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계속적 물품거래관계라기보다는 일시적 물품거래관계에 가까워 보이는 점<2>, 피해자들로부터 육계를 납품받은 일시와 피고인이 도축을 한 다음 가공을 거쳐 유통업체에 도계를 판매한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육계를 공급받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또는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육계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이미 육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육계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할 때까지(2014. 12. 8.) 수차에 걸쳐 납품대금 완납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고소 이후 수사를 받는 동안 ㈜C가 2015. 5.경부터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2015. 4.말까지 피해자들에게 미변제 육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다시 이를 어겼으며<3>, 기소 이후 제천시 소재 가공공장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미변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용인시 소재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에 닭고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또 어겼다. 물론 납품받은 이후에 변제 약정을 수차 어겼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겠으나, 거래의 이행 과정에 관련된 객관적 사정은 납품 당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정황이 될 수는 있다. 즉 납품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납품 전후로 특별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전후로 계속적으로 변제를 약정하고 이를 어기기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편취의 범의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은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고 어기기를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은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계속된 변제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4>,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육계대금을 변제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료업자에 대한 사료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을 당하고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육계 편취 또는 육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렇다 하여 단순히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된 점<5>, 이상의 사정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한편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수차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하겠다'며 재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각주 3) 참조) 최대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합의는커녕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결국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
별지
각주1) 1 공판기일에는 꾸준히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 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판결 선고를 하게 되었다.
각주2) 2 피해자 E은 2일에 걸쳐, 피해자 I은 6일에 걸쳐, 피해자 G(F)은 5일에 걸쳐, 피해자 H은 13일에 걸쳐, 피해자 D은 5일에 걸쳐 피고인에게 육계를 공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육계대금은 최종 납품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각주3) 3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정을 내세웠다(구속영장청구는 도주우려 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됨).
각주4)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수시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조만간 변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속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변제 약속은 믿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나아가 미변제 대금을 받지 못해도 좋으니 법에 따른 판결을 해 달라는 의견을 거듭 표명하였다.
각주5)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
각주6)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