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92 판결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