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2
판결선고
2018. 4. 3.
범죄사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E(E, 캄보디아인)의 2016년 5월 임금 1,98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내역 사본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383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5월 임금 4,1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773,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