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79
판결선고
2020.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180,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체불임금 합계 107,55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50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91,533,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연봉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퇴직소득자료제출집계표, 2019년 7월분 급여대장, 2019년 8월분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