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07
판결선고
2021.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상 금속 골조 구조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내에서 2019. 10. 28.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9년 11월분 임금 2,40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10, 13 내지 19,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68,351,2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현장에서 2019. 10. 21.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F,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신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 12.분 급여, 2020. 1.분 급여, 통장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정도, 체당금으로 피해 회복된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11, 12, 20,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5,9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