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0
판결선고
2022.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2. 8.까지 잡부로 근무한 F의 2020. 3. 임금 540,000원 등 별지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1. 2. 8.까지 잡부로 근무한 F의 퇴직금 4,299,00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기록 제78쪽, 제80쪽)
- 일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고,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이 2019. 12. 12.부터 2021. 2. 8.까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F이 퇴직한 이후에야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F이 제공한 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그 적용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 3,612,568원을 F에게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