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내지 11, 14, 15, 26, 32, 33, 35, 40, 44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13, 16, 17, 18, 20, 23, 24, 25, 27, 3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68
판결선고
2024.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89,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내지 11, 14, 15, 26, 32, 33, 35, 40, 4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1,765,031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43,928원 등 금품 합계 33,708,9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94,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194,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19)
진정인 연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별 신분증 및 급여입금내역(153인), 임금대장(2022. 1.~2022. 5.), 일용직근로자 2022. 3월, 4월 임금대장(14명), 미지급 연차수당내역(2021. 1. 발생), 미지급 연차수당내역(퇴직시 발생),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96명), 근로자명부,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1.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07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내지 11, 14, 15, 26, 32, 33, 35, 40, 44 기재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72,381,78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2,190,629원 등 금품 합계 84,572,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4.부터 2022. 4. 17.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202,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13, 16, 17, 18, 20, 23, 24, 25, 27,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6,957,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