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116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내지 11, 14, 15, 26, 32, 33, 35, 40, 44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13, 16, 17, 18, 20, 23, 24, 25, 27, 3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