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2022. 4. 8. 부터 2023.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23년 6월 임금 3,915,690원, 2023년 7월 임금 1,686,030원 등 임금합계 5,601,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8.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018,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4. 6. 18.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