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정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5.부터 2024. 9.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1,609,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5.부터 2024. 9.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3,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의 이유

다.

공소제기 후인 2025. 10. 20.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