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26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25, 28,29, 31 내지 38, 40, 41, 4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6,2013
판결선고
2014. 4.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9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2. 2. 임금 4,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에게 금품 합계 135,87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공장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2012.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6. 임금 1,221,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6, 27, 30, 39, 42 내지 46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92,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급여대장 등,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E 고성근 로자 개인별 금품내역
『2013고단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등,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도급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2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공장 내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2. 9.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7. 임금 682,393원, 2012. 8. 임금 4,328,570원 합계 5,010,9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25, 28, 29, 31 내지 38,40, 41,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01,777,147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74,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