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1)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2)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7
판결선고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8. 2. 2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263,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1) 연번 1 내지 6, 9, 10, 13, 14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2,04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8. 2. 2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03,2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2) 연번 1 내지 6, 9, 10번 기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6,93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사업장상세조회, 임금지급내역, 상여금 지급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등,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3. 12. 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508,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1)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3. 12. 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7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2)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