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2. 10. 선고 2013고단86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1)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2)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