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73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22, 7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3, 16 내지 19, 21, 23, 25 내지 31, 33 내지 38, 40 내지 49, 52, 53, 55 내지 62, 65 내지 75, 77, 79 내지 84, 86, 87, 8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 4, 8, 16, 27, 29, 40, 60, 62, 7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