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 29. 선고 2014고합12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