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188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1885)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병원 총무과장인 F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서 'G'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3개월 후부터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76,950,900원을 미납하고, 이전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금을 계속 미납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위 병원에 합계 1,404,445,824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대파 등 524,889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47,507,456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 위 병원 간호부장인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서 'J'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간호복 50벌이 필요한데, 간호복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6월 말경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간호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간호복 50벌 등 3,843,4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6. 3.경 수술용 사각보 30개 등 639,1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7. 28.경 근무복 1벌 등 165,00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4,647,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