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0. 27. 선고 2016고단18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2, 3, 4, 8, 9, 10,11, 14, 16, 21, 26, 27, 28, 29, 30, 34, 37, 38, 42, 45, 46, 47, 48, 49, 50, 53번 기재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2, 3, 4, 6, 7, 8, 9,10, 11, 14, 16,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6, 37, 38, 41,42, 43, 45, 46, 47, 48, 49,50, 53, 57번 기재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